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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초등 중등 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자격 신청방법

by 꼬봉이11 2025. 8. 15.

초등 중등 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가정형편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학생에게 PC(노트북)와 인터넷 통신비,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학습 격차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시·도교육청별 계획에 따라 대상 기준·지원 범위·신청 창구가 운영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교육비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과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정보접근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중·고 재학생이어야 하며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 해당하면 우선 고려됩니다. 둘째, 시·도교육청별 세부 기준(학년 범위, 예산, 지역 특성)에 따라 선정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지원청 공지와 학교 가정통신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동일 가구 내 중복지원 제한이 있어 ‘1세대 1자녀 원칙’을 적용하는 지역이 많고, 과거에 이미 교육정보화(컴퓨터) 지원을 받은 가구원은 재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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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신청방법

 

 

 

 

2.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PC,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1세대 1대 기준의 PC(노트북) 현물 지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 시·도 기준에 따른 유해차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PC(대체로 노트북 형태)와 가정용 인터넷 통신비입니다. 여러 시·도 계획에서 인터넷 기본요금 약 17,600원과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약 1,650원을 묶어 월 지원(합계 약 19,250원)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왔으며, 실제 지원기간·금액·납부 방식(교육청 대납 등)은 지역별 예산과 통신사 협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PC는 교육청 일괄 구매 후 가정에 배송·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소유권은 학생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타 법령이나 타 사업으로 이미 PC·인터넷 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이 이용 중인 감면·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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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정보화 신청 방법(방문·온라인)과 경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NEIS)’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비·교육정보화 지원’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회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 지원’ 경로로 진행하거나, 교육부·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NEIS)’에서 집중신청기간·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구원 정보, 수급/차상위 판정 내역 등)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 사실확인을 위해 읍·면·동 또는 학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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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신청방법

 

 

 

4. 교육정보화 심사·선정 절차 및 일정

접수 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조사·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PC 배송·설치 및 인터넷 요금 지원을 순차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①초기 상담·신청 접수(읍·면·동/온라인) → ②교육청(교육지원청) 통합조사·심사 → ③대상자 확정 통지 → ④지원 실행(PC 배부, 통신비 대납 또는 요금감면 적용) → ⑤사후관리 순으로 이뤄집니다. 지역에 따라 연간 일정이 공지되며, 예산·계약 진행에 따라 PC 지원 배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기준·증빙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미 가구 내 다른 자녀가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컴퓨터 항목은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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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정보화 중복제한·유의사항 및 문의처

타 법령·사업으로 PC/통신비 지원 시 중복 제한, 1세대 1자녀 원칙 적용 가능, 지역별 세부기준 상이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와 거주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정보화 지원은 예산형 복지·교육 연계사업이라 중복지원 방지가 엄격합니다. 타 감면제도(인터넷 요금 감면 등) 이용 중이라면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동일 세대 내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학년 범위, 통신사 협약, 유해차단 제공 범위 등이 다릅니다. 최신 공지는 학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고, 일반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연락하면 신청 경로와 서류 준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 문의는 거주지 교육청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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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신청방법

 

 

 


 

교육정보화 지원은 ‘학습 기회의 평등’을 위한 필수 안전망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집중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바로 신청해 주세요. 지역별 기준을 확인하고, 기존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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